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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차량보험 활용은 이렇게!
작성일 : 2018-06-03 조회수 1774

안녕하세요. (차)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차)차차 차기자입니다.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러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곳이나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 또는 평범한 일상에서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나에겐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면서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교통사고!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꼭 찾게 되는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OK!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떤 것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져오기 마련입니다. 우선 차량을 멈춘 후 피해자가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및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니 꼭 이점 알아두세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로 신속하게 사고 내용 기록!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움에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항목은 총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 관계자 정보 및 피해 상태 그리고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이용하고 있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인쇄 후 차량에 비치해두면 유용합니다.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하면 최대 10km까지 무료!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어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견인차량에 견인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를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많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할 때는 보험회사의 사고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바로 견인거리가 10km 이내는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천 원 정도의 요금만 추가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견인 전 견인업자로부터 요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이 적정한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추후 과다한 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바로 접수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루며, 연락도 처음 상황과 달리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가해자에게 알려 보험금 지급 절차를 밟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을 때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조사가 지연 될 때는 가지급금 제도 이용!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 조사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받는 가지급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있으며,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사고시에는 정부 보장 사업 제도 이용!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도주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로 열한 개의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며 자동차의 파손,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자동차 파손 손해는 자기 차량 손해 담보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은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여러 사항들을 숙지하시길 바라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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