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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세금이 바라본 자동차 재산일까 운송수단일까?
작성일 : 2019-06-26 조회수 1100
안녕하세요. (차)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차)차차 차기자입니다.

엔진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다른데, 배기량에 맞춘 조세 기준이 맞느냐는 논란입니다. 현행 세제에 따르면 배기량 1,999㏄의 3,000만원짜리 현대 쏘나타는 연간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인 반면, 배기량 1,995cc의 7,000만원짜리 BMW 520d는 51만8,700원으로 쏘나타보다 금액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쏘나타보다 두 배 비싼 5시리즈의 자동차세가 더 저렴하다 [출처: 현대자동차, BMW]

하지만 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므로 가격 기준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자동차를 재산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자동차 가격에 비례한 세제'가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엔진 배기량에 비례한 세제'가 더욱 합리적일 테니까요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기준은 없을까요?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 달라져



현행 자동차 조세 체계에선 자동차의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산적 관점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신차 구입 시 내는 취·등록세(자동차 가격의 7%)가 대표적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도 많이 부과됩니다. 물론 중고차를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또한 값이 비쌀수록 부가세도 늘기 때문에 재산으로서의 조세 역할에 충실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불만이 집중되는 건 보유할 때 내는 연간 자동차세입니다. 과거에는 엔진 배기량이 클수록 출력도 높았고 자동차 가격도 대체적으로 비쌌습니다. 따라서 배기량에 따른 연간 자동차세가 제법 합리적인 잣대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전부터는 다운사이징 엔진이 보편화되면서 비싼 차에도 작은 엔진을 탑재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재산’과 ‘운송수단’ 두 가지 측면 모두 인정한 자동차세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에 이와 관련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데 보유했다는 이유로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또 하나의 취득세, 즉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배기량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은 이유는 자동차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재산적 가치를 결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차의 재산적 가치가 중고차로도 이어지므로 보유할 때도 재산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를 반영한 자동차 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 제도입니다. 자동차가 출고된 이후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3년이 지나면 자동차세를 조금씩 줄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가격이 오르내리는 품목이 아닌 데다 주차장에 세워만 두어도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현재와 같이 배기량에 연동한 세제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엔진 성능이 좋아지면서 저배기량 고성능 차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연간 13만원에 불과한 전기차가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면 전체 세수가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맞는 세제 개편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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