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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벨트 안 하면 앞좌석 승객이 다친다
작성일 : 2019-06-17 조회수 1926
안녕하세요. (차)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차)차차 차기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한데서 나아가 일반 도로로 대상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 아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6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6세 미만 아이는 반드시 베이비 카시트에 태워야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과 마찬가지로 6만원이 부과됩니다. 체격이 작은 아이를 베이비 카시트에 태우지 않고 안전벨트를 한다면, 사고 시 부상 경감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동승자 사망률 7배 증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이유는 탑승자 본인은 물론 다른 탑승자의 사망률까지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뒷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사고 시 옆 사람과 부딪히거나 앞좌석 등받이를 밀면서 동승객 부상 및 사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올해로 등장 50주년 맞이한 3점식 안전벨트


자동차 최초의 3점식 안전벨트 [출처: 볼보]

현재의 3점식 안전벨트는 1959년 볼보가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볼보는 기존 2점식 안전벨트가 신체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시 더 심각한 부상을 유발하는 것을 발견하고 1957년부터 새로운 안전벨트 개발에 착수합니다. 안전벨트 한 선은 가슴을, 다른 한 선은 허리를 가로질러 사고 시에도 신체를 더욱 견고히 잡아주는 현재의 3점식 형태로 고안하죠. 볼보는 1959년 아마존 120과 PV544에 최초로 3점식 안전벨트를 적용했으며, 다른 자동차 회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개방합니다. 회사의 수익보다 사람의 안전을 먼저 배려한 결정이지요.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은 번거로워도 안전벨트를 맨다면 나와 다른 이의 안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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