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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디젤차는 서울에 올 수 없다고요?
작성일 : 2018-12-14 조회수 3367
안녕하세요. (차)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차)차차 차기자입니다.

내년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노후 디젤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언제 어떤 차를 운행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내 차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 쉽게 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내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와 간선도로 서울 37개, 인천 11개, 경기 59개 지점에 설치 된 단속카메라가 지나가는 모든 차를 감시하며 단속합니다. 따라서 차를 몰래 운행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하지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는 전국에 등록된 차 약 2천300만대 가운데 약 269만대입니다.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등록한 디젤차와 1987년 이전에 제작한 가솔린 및 LPG차 입니다.

◆ 배출가스 5등급 확인하는 방법

[출처: 환경부]


참고로 1987년 이전 가솔린 및 LPG차는 삼원촉매가 달려있지 않은 탓에 오염물질 배출이 많기 때문이라는 군요. 그리고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디젤차라도 배기가스 저감장치 DPF를 출고 후에 부착한 경우라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5등급인지 알고 싶다면 missiongrade.mecar.or.kr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나 전화 1833-7435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환경부]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닛을 열면 보닛 안쪽에 배출가스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더한 수치가 0.560을 넘으면 5등급 차입니다. 예컨대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가 각각 0.0125, 0.00625으로 써있다면 둘을 더한 수치 0.01875g/Km로 계산합니다. 또한 이번 달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5등급 해당여부를 알려준다고 하니, 정기검사를 곧 받아야 하는 차 소유주라면 이 안내문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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