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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진단 보상 절차 안내
1577-9892번으로 전화해주시면 보상 신청이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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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나요?
KB진단차량 중 보상 요건과 기준이 있습니다. 상세 보상 제외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KB캐피탈 인증중고차와 뭐가 다른가요?
KB캐피탈 인증중고차는 KB캐피탈에서 관리하는 차량을 인증하여 판매하는 것이며, KB진단 차량은 매매상사의 차량을 KB차차차가 진단하여 엄선한 차량으로 두 차량 모두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무사고 기준
자동차가 자동차나 지형, 사물에 접촉(충격)하여 파손이 된 것을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로 표기
주요 골격의 판금, 교환이 있는 경우
∙무사고로 표기
범퍼 교환 및 볼트로 탈∙부착하는 도어, 휀더, 후드, 트렁크의 교환, 판금 및 도색을 한 경우
교환, 판금, 용접의 정의
구분 | 표기 | 평가 및 표기 기준 |
---|---|---|
교환 | X | 진단 시 도장 및 볼트 체결상태나 라벨, 실링, 용접 상태가 신차 출고 당시와 상이하거나 교환이 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표기 |
용접 | W | 신차 출고 시 골격상태와 비교하여 산소용접이나 하크용접 등에 의해 교환되지 않고 수리나 교정이 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표기 |
판금 | W | 볼트가 풀린 흔적이 있거나 용접 결합상태가 용접 수리가 아닌 퍼티 등에 의해 수리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표기 |
무사고·사고의 정의
KB차차차 사고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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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 주요 골격의 교환, 판금이 전혀 없는 경우. 도어, 후드, 프론트휀더(좌/우), 트렁크 리드, 라디에이터서포트(볼트체결부품) 교환 앞∙뒤 범퍼는 소모품으로 간주하여 평가 제외 |
사고 | 퀘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및 주요 골격 교환/용접, 판금을 한 경우
※ 주요골격 : 프론트패널, 크로스맴버, 사이드패널, 트렁크플로워, 리어패널, 사이드맴버, 휠하우스, 필러패널(A,B,C), 패키지트레이, 대쉬패널, 플로워패널 |
진단항목
사고 여부 확인 | 무사고 / 외부패널교환 / 사고(접촉) / 사고 |
---|---|
외부 진단 |
보상의 정의
KB차차차 진단 | |
---|---|
보상 내용 | 진단 점검자가 점검한 사고(외판 부위 및 주요 골격 부위)와 해당 보증차량의 사고(외판 부위 및 주요 골격 부위) 상태가 상이하여 손해가 발생 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 함 |
보상 적용 | 차량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자와 주행거리 기준 3개월/5,000km까지 보장 |
보상 한도 | 최대금액 100만원 - 볼트로 탈∙부착이 가능한 도어, 휀더, 후드, 트렁크의 교환 오판 시 매매금액의 3% - 주요 골격의 용접 판금 및 교환 오판 시 매매금액의 10% ※ 양도 계약서가 없을 시 과표기준이 적용되며, 거래 금액은 KB차차차에 광고되었던 금액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 1개월/2,000km 이내 차량의 경우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보상 받아야 한다. |
보상제외 항목
진단 보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KB차차차 내 상담 이력이 없는 경우
- 사이트의 진단광고 효력요건이 상실된 상태에서 자동차 매매한 경우
- 자동차매수인이 아닌 제3자가 요청하는 경우
- 최초 매수인이 아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 자동차제작사의 보증(수리보장) 프로그램이나 그 이외의 보증 또는 수리보장 프로그램에서 보상받은 손해
- 다른 차량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으로 인한 사고 및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손해
- 진단차량의 보증기간 게시 이후 자동차매수인의 관리 부재로 발생한 손해
- 단차교정, 도색 등의 사유로 볼트 풀림현상이 있는 경우
- 정부에서 허가받은 업체의 성능점검기록부 제공이 불가한 경우
- 외판부위 교환이 아닌 흠집, 요철, 손상 등으로 인한 단순 판금의 경우
진단Plus 보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KB차차차 내 상담 이력이 없는 경우
- 사이트의 진단광고 효력요건이 상실된 상태에서 자동차 매매한 경우
- 자동차매수인이 아닌 제3자가 요청하는 경우
- 최초 매수인이 아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 자동차제작사의 보증(수리보장) 프로그램이나 그 이외의 보증 또는 수리보장 프로그램에서 보상받은 손해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리콜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 및 부대 손해
- 진단차량의 보증기간 게시 이후 자동차매수인의 관리 중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
가. 차량의 변경 및 개조(튜닝을 포함) 나. 도난ㆍ분실ㆍ망실
- 차량의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는 감각적 손해(소음, 진동, 냄새, 작동감각 등)
- 다른 차량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으로 인한 사고 및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손해
- 차량 제작시의 운행능력 한계를 초과한 무리한 운행, 적재량 초과, 수리지연에 의한 손해
- 차량 제작사에서 지정한 연료 이외의 유사연료 또는 첨가재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
- 사이트가 안내한 차량정비소가 아닌 차량정비소에 의한 수리
- 주행거리의 임이변조 또는 교체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이트의 진단광고 효력요건이 상실된 상태에서 자동차 매매한 경우
- 진단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견인비용, 차량대체비용(렌트비용), 휴업손해 등 간접비용
- 진단차량을 해외에서 수리하는 경우, 수리를 위해 해외 엔지니어가 국내에 들어와 소요된 비용
- 각종 오일이나 연료의 침전, 오염 및 부식 또는 기후와 관련된 변형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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