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하이브리드 AWD 기본형
- 판매가격
- 3,880만원
KB차차차 금융서비스
위 금액은 대출금리 4.9% 기준 금액입니다.
KB진단 Report
진단중고차 확인사항
- 37개 프레임 및 외부패널 무사고 진단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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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진단·보증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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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및 외부패널 진단
107고2256 차량의 진단 결과 무사고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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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보
기본정보
차량정보 | 107고2256 | 연식 | 19년10월(19년형) |
---|---|---|---|
주행거리 | 65,621km | 연료 | 하이브리드(가솔린) |
변속기 | 오토 | 연비 | 정보없음 |
차종 | SUV | 배기량 | 0cc |
색상 | 흰색 | 세금미납 | 정보없음 |
압류 | 없음 | 저당 | 없음 |
제시번호 | 20241448632 |
성능점검·보험사고이력정보
주행거리분석
[107고2256] RAV 4 차량의 주행거리는 일반적인 자동차 연평균 주행거리 대비 [ 짧음 ] 입니다.
KB차차차 주행거리 분석 기준 : 20,000Km
주요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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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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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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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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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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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1년 미만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기간※ / (대출기간 - 30일)]
※ 30일 미만 상환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 대출상품은 대출계약성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만기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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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번호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L1h-11823호 -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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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스크레치 또한 보험이력에 남기 때문에, 차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어떻게 아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주요 골격 부위에 대한 판금, 용접 수리 교환을 했을 경우에 사고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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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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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은 3개월이며, 제조사 보증기간, 성능점검 보증기간을 우선합니다.
- 보증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며, 최대 3회 / 1회 수리한도는 70만원(VAT포함, 자기부담금 제외) 입니다.
* 자기부담금 20만원 - 수리는 지정된 정비소를 통해 가능하며, 수리 신청시 안내됩니다.
- 사고로 인한 파손, 관리 부주의에 따른 고장은 미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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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프렌즈인증 보증상품 안내
- KB차차차에서 판매하는 KB프렌즈인증차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라 합니다.)에 가입한 차량
- 차량인도일(매매계약서상)기준 연식7년이하이고 주행거리가14만km 이하인 차량
- 신차가격 기준 자동차등록증 상의 출고(취득)가격(부가세제외)이 2억원 미만 차량
- 가입제외 : 16인승 이상 승합, 1톤이상 화물차, 특수차량(튜닝 차량, 특수장비 차량 등), 전기차 / 수소차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 차량인도일(매매계약서상)에서 30일 이전(즉, 책임보험 보증기간)에 가입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종료일 이전에 반드시 가입
구분 | 내용 |
---|---|
보증기간 | 3개월 또는 5,000km ※책임보험 가입기간 포함 |
A/S보증한도 | 200만원 |
1회 사고 한도 | 90만원(고객자담금 20만원포함) |
단, 보증기간 내 보증한도 범위에서 최대 3회까지 수리 가능합니다.
- 보증기간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개시일(차량인도일)을 시작일로 하여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보증기간에는 30일 or 2,000km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에는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적용됩니다.)
- 주행거리라 함은 서비스 가입 후 주행한 거리로서 보장차량의 odometer(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적산하는 거리계)의 조작,변경,초기화 등이 없는 상태에서 표시되는 거리에서 서 비스 가입전 거리 를 제외한 거리를 말합니다.
- A/S보증한도를 초과하거나 1회 사고 한도를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국산 1회 사고당 고객부담금은 20만 원입니다.
예) 국산 80만원 수리비발생= 고객부담금20만원 + 수리비 지원 60만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사고(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사고(손해) : A/S 보증범위에 해당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A/S 점수시 안내된 정비업체에서 보장차량의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
01. 서비스 이용자(보장차량 운행자 포함)의 고의로 생긴 사고(손해)로 인한 수리비용
02. 보장차량의 소유주가 가입 후 변경된 경우
03.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용
04. 자동차제작회사(제조사)의 보증(수리보장) 프로그램(해당 보증은 리콜을 포함합니다)이나 그 이외의 보증 또는 수리보장 프로그램
(자동차 매매업자 등 제3자의 보증 또는 보장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은 사고(손해)
05. 일상점검의 소홀로 인한 냉각수 부족, 엔진·변속기(트랜스미션) 오일 부족등으로 인한 고장 및 마모
06. 차량의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07. 도난으로 인한 수리사항이 발생한 경우
08. 유상 운송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행 중 발생한 사고(손해)
09. 소모품 손해. 다만, 부품의 수리시 소모품 교체 또는 교환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소모품 사고(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는 감각적 손해(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감각 등)
11. 다른 차량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으로 인한 사고 및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보장대상이 되는 사고
(보험·공제계약의 가입여부 및 실제 보험금 지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2. 차량 제작사의 운행능력한계를 초과한 무리한 운행, 적재량 초과, 수리지연에 의한 고장
13. 차량 제작사에서 지정한 연료 이외에 유사연료 또는 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14. 차량 제작사에 의하지 않은 차량의 LPG기관으로의 변경으로 인한 사고(손해)
15. 보장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견인비용, 차량대체비용(렌트비용 등), 휴업손해 등 간접비용
16. 차량 출고 시 장착사양과 다르게 임의로 교체 장착한 부품의 고장 및 그 부품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사고(손해)
17.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침수 사고(손해)
18.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수리정비업체에 의한 수리비용
19. 주행거리계의 고장, 임의변조 또는 교체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 보장차량의 고장이 발생한 날 당시 주행거리가 가입증명서상 기재된 주행거리 조건을 초과한 경우
21. 수리비용의 합계액이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22. 보장차량이 차량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되거나 경찰차량 또는 응급차량(구급차, 견인차, 구난차, 장의차 등)으로 사용되어 발생한 사고(손해)
2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팔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사고(손해)
24. 위 제2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는 오염으로 인한 사고(손해)
25.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사고(손해)
26.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사고(손해)
27. 화재, 폭발,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사고(손해)
28. 각종 오일이나 연료의 침전, 오염 및 부식 또는 기후와 관련된 변형으로 인한 고장
29. 약관 또는 가입증명서에서 담보하는 부품외의 부품 사고(손해)
30. 지정정비업체의 수리과정상의 하자(부주의나 교체한 부품의 결함)로 야기된 사고(손해)
31. 정상적인 차량관리, 즉 전차륜 정렬, 휠발란스, 휠얼라인먼트, 엔진튠업,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 등 기타 제조사 매뉴얼 등에서 권장하는 작업
32.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고장
33. 차량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고장
34. 경주, 등판능력, 속도 및 내구시험동안 발생한 사고(손해)
35. 차량점검표(성능상태점검기록부 포함)에 기재된 하자 불량 및 이로 인한 고장
3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37. 보장차량을 해외에서 수리하는 경우
38. 보증수리가 완료된 보증부품에 대한 재수리
39. 서비스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결함으로 인한 고장
40. 사고 당 보상한도를 초과한 범위의 동일사고ㆍ동일부품으로 분할수리 및 중복 청구하는 경우
41. 서비스약관에 기재된 서비스 면책사항
42. 고객이 제공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국토부 자료와 상이한 경우
구분 | 보증범위 |
---|---|
엔진 | 흡입공기유량센서,공전속도제어장치[엔진온도센서(ETS)제외],냉각수온도센서,스로틀위치센서(TPS),산소센서,크랭크위치센서,흡기온도센서,실린더헤드및그내부부품(실린터헤드,캠축,흡/배기밸브,밸브스프링,밸브스템씰,HLA)/개스킷,실린더커버(로커암커버),실린더블록및그내부부품(실린더블록,피스톤,피스톤링,커넥팅로드,크랭크샤프트,크랭크축베어링,크랭크케이스)/개스킷,오일팬,워터펌프,엔진룸라디에이터,커먼레일,고압연료파이프(고압펌프,인젝터제외),연료압력조절밸브,EGR밸브 |
미션 | 인히비터스위치,입력축속도센서A,출력축속도센서B, 자동변속기관련솔레노이드밸브,토크컨버터,변속기케이스,유성기어,디퍼렌셜기어,유온센서,콘트롤밸브바디(내부클러치,브레이크제외),수동변속기어셈블리(수동변속기케이스,싱크로나이저링,쉬프트포크,쉬프트레일어셈블리,각단출력축) |
일반 | 클러치어셈블리(클러치판제외),추진축 및 베어링,등속조인트,드라이브샤프트,디퍼렌셜기어,스티어링펌프,스티어링기어(MDPS포함),스티어링조인트,파워고압호스,타이로드엔드 및 볼조인트,마스터실린더,휠실린더(캘리퍼),브레이크호스 및 파이프,배력장치,진공펌프,브레이크압력센서,발전기,와이퍼모터,송풍모터,라디에이터팬모터,시동모터,윈도우모터,연료호스 및 파이프,믹서,기화기(베이퍼라이저),솔레노이드밸브,연료게이지센서 |
유의사항
1.상기 보증범위 내 부품의 일부일 경우에도 소모성 부품 또는 일반적인 자동차검사 방법으로 점검기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보증제외 부품 예시 - 원동기 터보인터쿨러, PVC밸브, 서브프레임, ABS모듈,휠스피드센서
선택옵션정보 유의사항
선택옵션의 가격은 신차 출고 당시의 가격이며, 현재 가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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